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
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
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상 전자문서 전송건당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3채무자인 카드사에 체납가맹점주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카드사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
•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전자 압류 및 추심시스템을 구축하고
•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요청시 발생하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(건당 1,000원)를 2014년도 말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청구할 예정임
[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 압류 전산화 관련 업무처리 협약서]
제1조[목적]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(안전행정부 포함)와 신용카드사(겸영은행 및 여신금융협회 포함)간 상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대금에 대한 압류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한 업무범위, 처리방식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한다.
제2조[적용범위] ⑤ 전산장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(우편)문서에 의한 처리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제18조[수수료 보전] ① 자치단체는 지방세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관련 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개별 카드사에 전송한 경우 건당 수수료를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1. 채권압류통지서(갑): 1,000원
2. 채권추심요청서: 1,000원
3. 채권압류해제통지서: 1,000원
④ 카드사는 매년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한 가산금을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청구하며, 자치단체는 12월말까지 청구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
2. 질의내용
○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는 경우
-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·보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【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9.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복권, 입장권, 상품권,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. 다만,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,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,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.
2.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,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
3. 부동산 임대용역
4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
5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
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【정 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여신전문금융업(與信專門金融業)”이란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.
2. “신용카드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